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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기사회생 민희진 법원 " 하이브 민희진 해임하면 200억원 배상"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하이브(HYBE)를 대상으로 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민 대표의 해임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제출된 주장과 증거들로는 하이브 측이 제시한 해임이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게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통해 하이브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서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자적으로 지배할 방안을 찾았던 것은 확실하다고 여겨진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민희진이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로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하이브의 주주총회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희진이 본안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민희진이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 기회를 잃게 되는 손해는 나중에 금전적 보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이브의 의결권을 금지 시켜야 한다고 소명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약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발생할 손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200억 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싸움

    지난 달 모회사 하이브는 민 대표 등 경영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분리 시키고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히며 이번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반면 민 대표 등 경영진은 최근 데뷔한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ILLIT)'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고,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소유한 어도어 지분 80%의 요청에 의해, 어도어는 31일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이번에 민 대표의 해임 건을 주요 의제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몄고, 이 과정에서 배임 행위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반면 민 대표는 하이브 측이 제안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 판단하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해당 기업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민 대표 측은 "아일릿의 데뷔는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차별과 문제점들을 종결시키는 것이었다""전속 계약과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의무를 다했고, 규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하이브 측은 "감사 결과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 및 우호 세력 포섭을 목적으로 사내외 인물들을 무분별하게 접촉했으며, 무속 경영 등 대표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결정적인 하자가 드러났다"라고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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