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고용보험 직업훈련 생계비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전직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생계비 부담을 덜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 입니다.

     

    1인당 총 1,500만원이내로 대출 받아 연이자율 1%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대출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지역 지정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2,000만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하고 싶은데 생계비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직업 훈련 생계비를 신청해 보세요!

     

     

     

     

    대부대상

     

    대부 대상자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하고 있어야 하고 교육한 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업 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과정,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업 훈련, 지자체장이 직업능력개빌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의 훈련,

     

    건설근로자제회에서 실시하는 훈련등이 있습니다.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대부대상 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 대상자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노무제공자 상실이력만 있는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교육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4년 8월 1일 ~ 24년 12월 31일 입니다. 24년 하반기 직업훈련을 계획하신 분들은 생계비 융자를 저렴한 이자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기회가 될 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근로복지넷에 접속해 로그인을 합니다.

     

    2️⃣그런 다음 '생활안정자금'을 클릭 합니다.

     

    3️⃣'융자신청'을 누르고 페이지를 이동하면 '직업훈련생계비융자'를 클릭해 생계비 대출을 신청 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신청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가구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중위소득 80% 원칙 적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100% 예외적용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대부대상 훈련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대상 훈련과정

     

    ▶아래에 해당하는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대부한도 및 방법

     

    총 대부한도 : 1인당 1,500만원 이내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특별재난지역 : 1인당 2,000만원 이내

    (재난지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부 신청자 대상)

     

    •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대부대상월의 익월 10일까지 대부 신청(소급 신청 불가, 월별 신청)
    • 기접수 훈련과정 외 다른 훈련과정 대부 신청 시 대부대상월 대부액 200만원 초과 불가
    (예시: 1/21-5/30 훈련 (140시간 이상)

    1월 훈련 : 15일 미만으로 대부대상월에서 제외 (접수불가)
    2월 훈련 : 3/1 ~ 3/10까지 신청, 3월 지급 - 신규신청
    3월 훈련 : 4/1 ~ 4/10까지 신청, 4월 지급 - 추가신청
    4월 훈련 : 5/1 ~ 5/10까지 신청, 5월 지급 - 추가신청
    5월 훈련 : 6/1 ~ 6/10까지 신청, 6월 지급 - 추가신청

    * 신규 신청 이후 동일한 훈련에 대한 월별 지급 신청은 ‘추가신청’유형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동일, 보증번호 추가 발행)

     

     

    부적격 사유 : 추가신청자의 경우 대부 적격여부 판단하여, 훈련기간 중 취업, 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재 등의 사유 발생시 대부실행 중단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등을 확인하여 매월 1일~10일까지(휴일인 경우 익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실행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법정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해 월별 대부 신청

     

    💠훈련개시월과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모두 15일 미만일 경우에만 합산

    → 합산하여 15일 이상일 경우,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

    (개시월, 종료월 중 하나만 15일 미만인 경우 합산 적용 불가)

     

     

    📌예시) 2/16~5/7 훈련(140시간 이상) 

    회차 훈련월 신청기한 대부대상월 비고
      2월 3.1 ~ 3.10 X 16~28일 :13일
    15일 미만 → 대부대상월에서 제외
    1 3월 4.1 ~ 4.10 O 신규 신청
    2 4월 5.1 ~ 5.10 O 추가 신청
    3 5월 6.1 ~ 6.10 O 1일~7일 : 7일
    (*2월 + *5월) 훈련일수 15일 이상
    →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로 포함 추가신청

     

     

     

     

    신청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나중에 변경이 불가하니 꼭 신중하게 선택 하셔야 합니다.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대부금리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 대부기간 내 월별 신청, 매월 보증서 발행

     

    구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은 “지급받은총액, 수입금액”으로, 그 외소득은“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접수방법

     

    접수방법은 온라인신청과 직접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둘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팩스 신청은 안되오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터넷 :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2️⃣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신청방법, 지원대상 : 취업/취직 정보·연계 (청년,여성,중장년)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어떤 정책이 나에게 적합할까요? 구직을 위한 최적의 정책이 있을까요? 만약 저에게 다양한 이유로 일자리 찾고 계신 분에게 딱 하나의 고용노동부 정책을 추천해달라고

    heetit.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제출서류

    국민취업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 지원 정책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직업 상담, 교육 훈련, 일자리 매칭 등을 통해 구직자에게

    heetit.com

     

     

     

    2024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전직장려수당,재취업,재창업,고용보험료지원/신청방법

    2024 희망리펀 패키지는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과 재취업등의 교육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1:1 자문은 물론 가게 철거비용 최대 250만원을 지원,

    heetit.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