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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 지원 정책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직업 상담, 교육 훈련, 일자리 매칭 등을 통해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재정 지원과 정보 제공으로 보다 나은 취업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06만명이 참여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의 신청방법과 서류,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국민취업제도는 직업 상담, 교육 훈련, 일자리 매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정 지원: 구직자에게는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교육비나 면접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보 제공: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직업 정보와 채용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취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성과 평가: 국민취업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들의 취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반영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또는 고용24에서 구직을 신청 합니다. 

     

    2. 고용 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을 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합니다.

     

    4.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이 옵니다.

     

    5.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전담 상담사와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최소 3회 방문상담 필수)

     

    6.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

     

    - 월50만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간 최대 540만원

     

    7.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구직활동,취업지원등 프로그램 참여)

     

     

    8.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모두 이행해야함)

     

    9. 사후관리 (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원, 미취업자는 3개월동안 구인정보 제공등 사후관리)

     

    -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수급자격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 2유형

     

    ➡️ 1유형 : 구직촉진후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2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미자의 외국인(중고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가정,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시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 신청시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유의사항

     

     

    구직촉진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의 소득,취업,창업 내용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거짓없이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불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중단 되거나 지급 금액이 감소됩니다.

     

    신고내용이 거짓이거나 부정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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