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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으로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타인에게 송금한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하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2023년 1분기에도 총 888건에 달하는 계좌이체 실수 사례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해결책으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제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우선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제도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도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돈을 보내는 사람이 실수로 다른 계좌에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해서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6일을 기점으로 시행되었으며 시행 이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심사를 통해 오입금된 금액 약 123억 원을 반환했다고 합니다.

     

     

     

     

    지원자격

    착오송금 반환제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그렇다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 가능한 해당되는 신청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송금일로부터 일년 안쪽으로만 잘못된 송금 금액을 돌려받는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도 도입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잘못된 송금의 경우 5만원 초과부터 1천만원 이하까지의 금액인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

     

    5만 원 미만의 경우 수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10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 잘못된 송금의 경우에도 잘못된 송금을 돌려받는 지원 제도를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는 인터넷 은행을 이용한 간편한 송금도 자주 하실 텐데요. 간편하게 송금하려면 계좌번호 사용 유무에 따라서 잘못된 송금 건에 대해 지원 대상에 속할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보낼 때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송금을 했을 시에는 반환 지원 대상 품목이지만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활용해서 돈을 보낼 때에는 반환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환절차

    착오송금 반환제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잘못된 송금 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만약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에 환수 대행을 요청하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잘못된 송금을 한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권리를 사들이게 됩니다. ​

     

    예금보험공사 측은 잘못된 송금 금액을 받은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내며 받는 사람에게 직접 돌려줄 것을 권해 수거하게 되는데 만약 스스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환된 금액은 사용된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은 잘못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줍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그렇다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먼저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주는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2.위쪽에 있는 메뉴들 중 [착오 송금인], [반환지원 신청하기] 순서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3.우선적으로 신청 가능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십시오.

    착오송금 반환제도

     

    4.해당자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덧붙여 실제로 반환되기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직접방문

     

    인터넷을 이용한 잘못된 송금 금액 반환 신청이 힘든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사옥 1층 안내데스크를 통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방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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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제도

     

    인터넷 활용이 미숙하고 비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는 방문하여 회수하는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직접방문 반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로 사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담센터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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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제도

     

    예금보험공사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계좌이체를 잘못한 사유는 입금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돈을 보낼 때 술에 취해 있었거나 잠이 덜 깬 상태였을 때가 가장 많은 금액을 잘못 송금했다고 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돈을 이체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송금을 잘못했을 때 해결 방안으로 잘못된 송금을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활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송금을 돌려받는 지원 제도로 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이체했을 때 대응할 수 있지만. 애초부터 잘못되지 않게 신경쓰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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