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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시 자녀 한 명당 공제되는 금액이 내년부터는 현행 대비 10배 증가한다. 가장 높은 세율도 50%에서 40%로 인하한다. 이번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에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 측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25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위원회에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늘려 중산층, 특히 다 자녀 가정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자녀 공제 금액이 5억원으로 증가하면, 상속 받은 모든 재산에서 5억원을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정부는 최저 세율인 10%가 부과되는 범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하던 20% 할증 과세도 폐지합니다.
하지만 최대 30억원인 배우자 공제와 한 번에 공제되는 5억원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결혼 세액 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지원 정책은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자녀 한 명당 적용되는 세액 공제 금액도 기존의 15만원~30만원에서 25만원~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연도 세법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선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게 되면 지방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상 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점을 2년 연기하였다. 만약 세법이 정부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18조 4천억 원의 세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3년째 세금 감면 정책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7억 원 재산에 대한 상속세, 자녀가 2명이면 1억 5000만 원에서 0원으로 줄어듭니다. [2024년 세금 개정안] 작년 과세 대상 인원 1만 9,944명... '중산층 대상' 으로 바뀌어 버린 상속세 수정. 더불어 민주당은 "초부유층 세금 감면에는 동의 할 수 없지만.. 공제는 타당한 수준이라면 논의가 가능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 세법 개정안 요약
-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
-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도 없앤다.
-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유지
-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
- 자녀 한 명당 15만∼3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도 25만∼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올리기
-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과세 시점을 2년 유예
20여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선 정부의 결정으로, 과거 부유층의 세금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최근 중산층에게도 부과되는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을 없애는 등의 대책은 국회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개편안에는 자녀 공제 금액을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5억 원 상당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가 현행 4억 4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각각 5억원, 20억원을 상속한다고 가정하면,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라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 공제 5억원을 제한 15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당 자녀 공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혜택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만약 자녀 공제액이 1인당 5억원으로 인상되면,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공제 2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 공제 10억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5억 원 중 17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3명일 경우 상속세가 4000만 원으로 감소하며, 4명 이상일 시에는 공제액이 상속액을 초과하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 재산이 17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1억 5000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5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약 12억원 이라고 합니다. 서울 시내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해도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대책을 정부가 준비하게 된 배경에는 1997년에 일괄 공제 금액을 5억원으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약 27년간 상속세 공제 기준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울 소재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5억원 이상이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개선책"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초부자 감세' 야당은 반대의 의견
1997년에는 2805명 이었던 한국의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작년에는 1만994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내부에서도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세금 납부 대상 인원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집권당 및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상속 재산 일괄 공제 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세율 인하 등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정부는 기존 50%였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 상속분 등에 적용되던 20% 할증 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공제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최고 세율, 할증 등 모든 측면을 손보는 포괄적인 개편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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