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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환 부담이 과도한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불필요)
1. 새출발기금의 주요 목적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에게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원금 조정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상환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차주가 경제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 금리 인하: 차주의 금리 부담을 줄여 상환 가능성을 높입니다.
- 원금 조정: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까지 가능해 경제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요건
2.1 사업 운영 기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에는 휴업 및 폐업 상태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2.2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합니다. 이러한 차주는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를 의미합니다. 즉, 현재는 상환 중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가 이에 해당됩니다.
3.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 종류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대출: 사업 및 영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 가계 대출: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가계 대출도 포함됩니다.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 중 담보 대출은 10억원, 무담보 대출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채무조정 세부 지원 내용
4.1 상환기간 조정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차주에게는 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치 기간을 최대 3년 부여하여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2 원금 조정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금 조정 비율은 0%에서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4.3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실 담보채무도 동일한 방식으로 금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4.4 채무 추심 및 강제 집행 중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즉시, 채무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 집행도 중지됩니다. 이를 통해 차주는 채무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법적 보호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5.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절차는 차주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웹사이트(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을 취소한 경우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신용정보 변동 사항
7.1 부실차주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그러나 1년간 성실히 상환할 경우 해당 정보는 해제됩니다.
7.2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용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신용도와 관련한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채권자 변동 사항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채권자에게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채권금융회사 거절 시: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후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채권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관됩니다.
- 보증부채권 거절 시: 보증부채권을 가지고 있는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후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채권은 보증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연체 시: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해당 채권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관됩니다.
9.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일부 대출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 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 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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