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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계속고용인센티브는 기업이 60세 이상 고령인력을 유지하거나 재고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기업은 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하는 명확한 고용 규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퇴직 연령을 연장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고위 직원에게 지속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노인을 위한 지속적인 고용 인센티브 자격을 얻기 위해 기업이 따라야 하는 고용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의 설정

    지속적인 고용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는 명확한 은퇴 연령 규정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이 퇴직하는 시기와 방법, 유지 또는 재고용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프레임워크가 보장됩니다.

    • 은퇴 연령 설정: 일반적으로 표준 퇴직 연령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60세 이상입니다.
    • 고용 계약의 개요: 모든 직원의 고용 계약에 퇴직 연령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를 통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언제 퇴직 연령에 도달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퇴직 연령 연장 규칙

    회사에서 정해진 퇴직 연령 이후에도 고위 직원을 유지하려는 경우 정년 연장을 허용하도록 고용 규칙을 공식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 정년 연장: 회사는 퇴직 연령이 정해진 연수만큼(일반적으로 1년 이상) 연장될 수 있음을 규정에 명시해야 합니다.
    • 고용 규칙 문서: 퇴직 연령 연장에 대한 모든 결정은 회사의 공식 고용 규칙(취업 규정) 및 고용 계약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3. 퇴직 후 재취업

    기업이 이미 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고용 규칙에는 재고용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고용 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고용 일정: 직원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이후 재고용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소 고용 기간: 재고용된 근로자는 최소 고용 기간 1년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고위 직원의 직업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 신규 고용 계약: 재고용 조건은 회사의 전반적인 고용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고용 계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4. 고용보험 등록

    계속 고용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재고용되거나 유지된 고위 직원이 고용 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에게 보장을 제공하고 그들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직원임을 보장합니다.

    • 고용 보험 보장: 이 프로그램에 따라 유지되거나 재고용된 모든 고위 직원은 인센티브 요건이므로 고용 보험(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5. 필수 퇴직 연령 없음(일부 사업체의 경우)

    의무 퇴직 연령 없이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준수하기 위해 특정 고용 규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 고령 직원을 위한 고용 규칙 시행: 의무 퇴직 연령이 없는 경우 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구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령 근로자에게 고용 안정을 제공하는 유연한 근무 방식이나 계약 연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정책 설정: 이 정책에는 특정 연령에 도달한 후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나 혜택을 포함하여 고위 직원을 관리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공식 문서 및 고용 규칙 변경

    지속 고용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준수하려면 기업은 공식적으로 고용 규칙을 업데이트하고 관련 문서를 해당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취업 규정 업데이트(취업 규정) 변경: 회사가 정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재고용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공식 채용 규칙에 반영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된 규칙은 승인을 위해 지방 노동청(지방 노동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직원 통지: 회사 고용 규칙의 변경 사항, 특히 퇴직 연령 및 지속적인 고용 정책과 관련된 변경 사항에 대해 모든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직원 회의나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7.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취업규칙이 개정되고 고위직 직원이 유지 또는 재고용되면 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리치집)를 통해 계속고용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 계약 제출: 신청의 일부로 기업은 퇴직 연령 연장 또는 재취업 조건을 보여주는 업데이트된 고용 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 규칙 변경 사항 포함: 기업은 특히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경우 고용 규칙 변경에 대한 증거도 제공해야 합니다.

     

    8.취업규칙(변경) 신고 근거 규정 및 절차

    1.근로기준법

    제 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1. ~4. 퇴직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 사용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한다)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신고절차

    1.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검색
    2. 민원 → 민원신청 → 검색창에 '취업규칙변경신고'로 검색 ▶바로가기
    3. 인터넷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접수 또는 서식파일 다운로드 받아 작성
    4.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우편, 방문, 팩스 접수

     

    * 취업규칙 관련 문의는 ☎ 국번없이 1350(고객상담센터)

     

     

    9.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관련 취업규칙 예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취업규칙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취업규칙

     

    결론

    고령자를 위한 지속적인 고용 인센티브 자격을 얻으려면 기업은 퇴직 연령과 고령 직원의 지속적인 고용 기회를 다루는 명확하고 잘 문서화된 고용 규칙을 보유해야 합니다.

     

    퇴직 연령 규정을 제정 또는 업데이트하고, 6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제공하며, 고용 보험 준수를 보장함으로써 기업은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동시에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고용 규칙은 정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하여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인센티브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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