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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계속고용장려금
    2024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정년 이후에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 근로자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기업에게도 인건비 지원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유지와 재고용을 장려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경제 활동에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 정책으로, 고령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주가 고령 근로자를 퇴직 후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혜택

    • 지원금액: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연간 최대 360만 원씩 지원되며, 최대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정년을 넘긴 근로자 또는 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에게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고령 근로자는 안정된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년규정이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규정이 없는 사업

    은퇴 연령 규정이 없는 기업의 경우 노인을 위한 지속적인 고용 인센티브 프로그램 자격을 얻으려면 규정 준수 및 자격을 보장하기 위한 특정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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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속고용제도 운영 방법

    기업은 3가지 방식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1. 정년 연장: 정년을 기존보다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 고령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정년 폐지: 정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여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해도 퇴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3. 재고용: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되어 최소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들은 고령 근로자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은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조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년 운영: 사업주는 최소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재고용 조건: 퇴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할 경우, 근로 계약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의 근로자 비율이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취업규칙 자세히 보기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취업규칙 규정및 절차, 예시

    노인계속고용인센티브는 기업이 60세 이상 고령인력을 유지하거나 재고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기업은 프로그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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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주 상세 설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표는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며, 고령화 시대의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여,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각 업종별로 직원 수에 따라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조업: 직원 수가 500명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업,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직원 수가 300명 이하인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직원 수가 200명 이하인 경우.
    • 기타 산업: 직원 수가 100명 이하인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정보센터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기업을 의미하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올리지만 대기업에는 속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중견기업 기준: 중견기업은 매출 규모나 자산 규모에 따라 정의되며, 이러한 기업들은 정년 연장이나 폐지, 또는 고령 근로자의 재고용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규모 사회적기업의 경우 2024년 1분기부터 지원금 지급이 적용됩니다. 사회적기업은 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취약 계층의 고용 창출 및 환경 보호 등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 소규모 사회적기업: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도 장려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규모 사회적기업: 2024년부터 대규모 사회적기업도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들 기업도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외되는 사업주

    다음의 경우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기관 및 정부 기관: 공공부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장려금은 주로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기업: 대기업의 경우 이 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 기타 고용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기업: 유사한 고용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은 중복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에 받은 지원과 충돌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상세 설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고용을 유지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경험이 풍부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근로자의 경제 활동을 연장하고, 고용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년은 법적으로 기업에서 정한 근로자가 퇴직해야 하는 나이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년은 60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로, 고용 계약서 상에 명시된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거나, 정년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정년 연장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정년을 폐지한 경우, 근로자는 더 이상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재고용된 근로자

    재고용 근로자는 퇴직 후 다시 고용된 고령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주가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에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고용 시기: 근로자가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되어야 하며, 재고용된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고용 시 조건: 재고용된 근로자는 정년 도래 후 퇴직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에 고용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유지: 장려금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주가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 나이 요건: 지원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

    계속고용제도는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정년을 넘긴 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정년 연장: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여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계약을 갱신한 경우.
    • 정년 폐지: 정년이 폐지된 경우,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해도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재고용: 정년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다시 고용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지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모든 근로자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년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 정년을 도달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개월 이상 공백이 있는 재고용 근로자: 정년 후 퇴직한 뒤 6개월 이상 공백이 발생한 후 재고용된 근로자는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 계약직이나 파견 근로자의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6. 고령 근로자의 혜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정된 경제 활동 유지: 고령 근로자는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정년 이후 고용 안정성: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고령 근로자는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조건 개선: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을 통해 고령 근로자는 더 나은 근로 조건 하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절차

    장려금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기업은 다음 단계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년 운영: 사업주가 최소 1년 이상 정년을 운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변경 신고: 제도를 도입한 후, 지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시 신청: 고령 근로자가 계속고용된 경우,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용센터에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장려금 지급 결정: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

     

    5. 지원 한도 및 제출 서류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는 분기별로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 수의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계약서 사본: 근로자의 고용 조건이 명시된 문서.
    2.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명시된 계속고용제도 관련 자료.
    3. 정년 규정 자료: 정년 제도가 명시된 문서.

     

    6.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사이트 및 주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고용 지원 제도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주가 신청할 수 있는 모든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사이트:

     

    2024 계속고용장려금
    2024 계속고용장려금

     

    이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사업주 로그인을 통해 장려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되며,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7. 계속고용장려금의 장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 혜택

    • 경험 많은 인력 유지: 고령 근로자는 오랜 경력을 쌓은 숙련된 인력이므로 기업은 이들의 경험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부담 완화: 고령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규 인력 채용 비용 절감: 신규 인력 채용과 교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혜택

    • 고용 안정성: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정서적 안정감: 지속적인 고용은 근로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그들의 경험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A1: 해당 분기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재고용 시 근로 계약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2: 재고용된 근로자는 최소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의 근로자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하므로, 이 조건을 넘을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정년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상생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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