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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 납부 기간인 7월과 9월을 미리 대비하면 세금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가 있을 경우 재산세 부과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고 싶어 하시고 또 어떻게 조회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당 글에서는 재산세 부과 기준 및 기간, 그리고 납부 방법 등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매년 지자체에서 부과 및 징수합니다.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뿐만 아니라 항공기,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특히 주택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해당 자산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를 통해 세금 금액도 결정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는 달리 주택, 토지, 건물 등을 각각 따로 구분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어느 쪽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자가 달라지는데, 만약 매매 잔금을 받았다면 6월 1일 이전에는 매수자가, 그 이후에는 매도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재산세에 관한 납부 고지서가 발급된 뒤에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동한 후 위택스 상단 메뉴에서 납부 → 납부대상 확인을 누르면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과세대상에 따른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대상 | 납부기간 | |
1기 | 2기 | |
주택(주택+주택부속토지) |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20만원 이하일 경우 1기에 일괄 납부) |
2기 :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주택 외의 모든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 |
선박 및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 |
토지(주택부속토지 외의 모든 토지) | -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재산세 기준일과 납부기간
과세대상 | 납기일 |
주택 (주택 + 주택부속토지) |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2기 : 9월 16일 ~ 9월 30일 |
건물 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및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일자와 관련된 조건을 파악해야만 예상치 못한 부가세 미납 또는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재산세 : 부과된 세금 총액 중 절반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며, 남은 절반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내야 할 세금이 20만원 미만이라면 7월 내에 한꺼번에 내면 돼요.
하지만,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방법
▶세율 계산
재산세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는 가격으로, 이를 토대로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그해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아래의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 공동세 비율 적용
주택 재산세는 1세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와 초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현재 1주택자는 이 비율이 45%로 감면되는데, 주택 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구분 | 세율 |
3억원 미만 | 43% |
3억원 ~ 6억원 사이 | 44% |
6억원 초과 | 45% |
2.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계산
구분 | 세율 |
부동산 (토지, 건축물) | 해당 물건의 시세 표준 금액의 70% |
주택 | 공시가격의 60% |
선박 / 항공기 | 시가표준액 그대로 입니다. |
3. 주택
주택에는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일반세율 | 9억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0.15% |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0.25%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0.2%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4% | 42만원 _ 3억원 초과 금액의 0.35% |
4. 건물
건축물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세금 부과율이 차이가 납니다.
구분 | 세율 |
보통 건물 | 0.25% |
골프장 이나 고가의 오락용 건물 | 4% |
주거지 이외 지역의 공장 | 0.5% |
5. 토지
세금 부과 대상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더 높은 비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3천만원 이하 | 0.2% |
3천만원 초과 | 0.3% |
1억 5천만원 초과 | 0.5% |
6. 해상 및 항공 운송 수단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세율 |
통상적인 선박 및 항공기 | 0.3% |
프리미엄급 선박 | 5% |
7. 세금 부담 상한 제도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예상 가능한 세금 부과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전년도 재산세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도
- 토지 그리고 건축물 : 작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집: 공시 가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05% 이상 부과 금지
- 3억 원 이상부터 6억 원 미만 : 전년도 납부한 재산세 금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음
- 6억 원 초과 :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30%를 초과할 수 없음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도시 내에서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의 부동산 가격 평가 방식이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책정되니, 각자 eTax와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세 금액을 확인하시고, 2024년 재산세 납부 기간 내에 주택 및 아파트 기준에 따른 조회 및 계산 방법에 따라 신고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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