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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청년분들을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정책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상반기에도 4000명 가량의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했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도 청년들을 위해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사비 지원은 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서울에 전입신고를 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를 한 청년들은 모두 오셔서 40만원 꼭 받아가세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 8,000명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4,000명 모집선정)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 개별 신청 가능
- 부동산 중개 보수비 or 이사비 둘 중 하나 선택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 8. 13.(화) 10:00 ~ 2024. 8. 30.(금) 18:00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신청시 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7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및 선정 방법
✅선정기준
- 선정인원: 8,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4,000명 모집선정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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