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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청년 계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현재까지 약 123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는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하며, 혼인·출산 시 특별 중도해지 할 수 있고, 가구 소득 요건 완화되었으며, 3년 이상 가입시 지원금 확대 등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들이 모두 적용된 청년 대상 계좌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란?

    2023년 6월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품입니다.

     

    19세부터 34세의 청년 중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11곳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재정 지원과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신청)대상 / 가입조건

    청년 개인의 소득과 가구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청년은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육아휴직 급여도 청년 도약 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육아휴직 중인 사람들과 군 복무 중인 사람들(병장)도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근로소득(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6,000 ~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하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

    2.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기준중위소득 계산기 바로가기

    3. 만 19 ~ 34세,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가입시 혜택

    청년 도약 계좌의 금리는 최고 6%로 다른 적금 상품들보다 높습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참여자에게 정부 보조금과 함께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인 청년의 저축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보조하는 금액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보다 높은 비율로 매칭되며 월 최대 24,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금 상품보다 더 높은 실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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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가입시 수익률

    5년 동안 꾸준히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약 5천만 원을 받아 유용하게 활용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씩 총 4,200만 원을 납입하면, 은행 이자와 정기 부금 등을 합쳐 약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이율이 7~8%인 일반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시중 적금 상품 대비 2 ~ 2.5배의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 신청방법

    청년 도약 계좌 개설을 원하는 분들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해당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비대면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안내를 받으면 선택한 은행 어플에서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납입금액 조정

    월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매달 최소 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입금 가능액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 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 납입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 동안 청년 도약 계좌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중도해지 사유(가입자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자 폐업, 천재지변, 중대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결혼, 출산)로 인해 계좌를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해당 계좌를 보유하면 중간에 해지해도 중도해지 이율이 청년 도약 계좌 기본금리 범위인 3.8% ~ 4.5%로 적용되며, 이자소득세 면제 및 정부 기여금 일부 수령도 가능해집니다.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 (3.0 ~ 3.5 %) 보다 높은 수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3년경과 기준) 조정 현황
    은행 기존 조정
    국민, 신한, 농협, 우리, 기업, 하나 1.0% ~ 2.4% 4.5%
    대구, 부산, 경남 4.0%
    전북, 광주 3.8%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하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NEW버전을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근 실시된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 결과, 청년도약계좌 미가입자 중 85%가 가입 의사를 밝혀 해당 계좌의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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