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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신청 자격
- ARS 신청방법
- 홈택스 신청방법
- 우편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는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 1일에 신청하면 3개월 뒤인 8월경에 지급됩니다.(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약 3개월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도 정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일로 부터 3개월 뒤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분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 재산요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50%를 차감
근로장려금 ARS 신청 방법
▶ 신규 신청자
①1544-9944 전화 걸기
②주민등록번호 #입력
③개별인증번호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됨)
④신청 1번
⑤ 휴대전화 번호 #입력
⑥ 계좌 수령 1번, 현금수령 2번
⑦은행 코드 #입력, 계좌번호 #입력(본인 명의)
▶ 기존 수급자
① 1544-9944 전화 걸기
②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신청 1번
⑤ 본인의 전화/계좌번호 안내 맞으면 1번, 변경은 2번
⑥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방법
▶①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② 장려금 챗봇 → 개별인증번호 발급 ·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발급방법
① 위의 그림 오른쪽 장려금 챗봇 클릭
② ARS 전화신청 (1544-9944) 및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③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④ 신청안내문 (문자메세지)을 수신
⑤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확인 후 입력
⑥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우편 신청 방법
① 핸드폰 카메라 키기
②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③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으로 이동
④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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