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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겨이해인
    피겨이해인

     이해인 B선수와는 "연인관계였다" 인정

     

    해외 전지훈련 중 음주 상태로 이성 후배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3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세, 고려대)이 실명으로 입장을 밝혔다.

    27일 이해인의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해인 선수가 전지훈련 중 음주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추행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해인과 해당 선수는 연인 관계였지만 이 사실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알리지 않았으며, 연맹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오해했다"라고 주장하였다.

    김 변호사는 연맹의 징계 결정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해인도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적 가해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어서 "(피해자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당시 만났던 남자친구였는데, 양측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지훈련에서 재회하게 되었고, 예전에 서로에게 느꼈던 호감이 여전히 남아있던 상태라 다시 사귀기로 결정했고 이 사실을 주변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연맹 조사에서도) 해당 친구와의 교제 사실을 언급하기 어려웠고, (성적 행위는) 연인간에 가능한 장난이나 애정표현이라 여겼다"면서 "대한체육회의 징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깊은 반성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해인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팀 전지훈련 중 숙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연맹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 외에도 부적절한 성적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연맹은 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인에게는 3년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 출입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선수들 징계에 법률대리인 고용해 반박

     



    A 측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A 측도 현재 법률 대리인을 고용한 상황이다.

    다른 국가대표 선수 B씨도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1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대응하기 시작했다.

    B 측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선수는 전지훈련 도중 이해인 선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밝혀져 연맹으로부터 1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해인 측은 이와 관련된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해인은 지난 해 3월 ISU 피겨 스케이팅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싱글 부문 은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피겨 스케이팅을 대표하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그에게 정해진 연맹의 징계 수준이 유지된다면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는 참가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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