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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대출은 무주택자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금융상품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대출은 전세 자금 대출과 월세 대출로 나뉘며,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대출해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주택 임대차 대출 신청을 위한 요건, 신청 방법 및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1.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 대상

    주택 임대차 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일부 지불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합니다.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성년(민법상 성인)단독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무주택 세대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성년인 세대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 또는 배우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신용도) 신용정보 규약 요건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에 해당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신청인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비대면으로 기금e든든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면 신청 시에는 수탁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보증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수탁은행 : 우리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KEB하나은행

     

     

     

     3.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시: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 시작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시: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 갱신 시: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4. 대출 대상 주택 요건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합니다.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대출한도 및 대출 금리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아래 기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1,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 비율: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갱신 계약 시 보증금 증액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금리

    보증금 대출 금리: 연 1.3%

    월세금 대출 금리: 연 0%(2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연 20만원 초과)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이용 기간

    대출은 25개월 만기 일시 상환이 원칙이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

    대출은 일시 상환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7. 대출 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

    대출 계약 철회

    대출 계약은 철회 기한 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기한은 아래의 시점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대출 계약 철회가 완료되면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 계약 체결일
    • 대출 실행일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통지일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방법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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